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때 몇년에 얼마 공제?

부모님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때 몇년에 얼마?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년에 얼마가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간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증여를 5천(성년자녀)만원을 하였으면 2032년 1월1일에 다시 5천만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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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건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거의 유사한것 같은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부 따로 모 따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합산해서 카운팅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한도 있음)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함으로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 경과된 것임으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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