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한도 있음)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함으로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 경과된 것임으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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