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때 몇년에 얼마 공제?
부모님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때 몇년에 얼마?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년에 얼마가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간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증여를 5천(성년자녀)만원을 하였으면 2032년 1월1일에 다시 5천만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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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건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거의 유사한것 같은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부 따로 모 따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합산해서 카운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한도 있음)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함으로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 경과된 것임으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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