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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