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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땅돼지260
싹싹한땅돼지260
23.08.02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주거형 오피스텔(2016년도경 구입)을 보유한 채로 2020년 10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23년 9월쯤 입주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되나요? 그러면 3년안에 판매를 해야지 과세를 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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