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거형 오피스텔(2016년도경 구입)을 보유한 채로 2020년 10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23년 9월쯤 입주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되나요? 그러면 3년안에 판매를 해야지 과세를 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기존 오피스텔)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