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하나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시
트럭을 몰다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 2종 면허도 취소가 되는건가요?
또는 승용차를 몰다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1종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별표18)에 의하면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는 1종 보통면허 및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승용자동차
② 15인승 승합자동차
③ 12인승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으로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로는 위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종 대형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 취소 처분을 받는 자가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이는 각종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보다 넓은 범위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소시에는 관련하여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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