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의10년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 약식기소로 500벌금 나오는거 확인하고 그뒤로 정신과치료하느라 한동안 그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몇년을 고생한게 그 사람때문이라 생각들어서 민사를 하고싶은데 대략 찾아보니 3년이상 지난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유포 협박문자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한장의 고소장에 죄목이 큰것만 적용이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다른걸로 고소가 또 가능할까요? 이것도 기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안되는걸까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검사님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니 합의 하는게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무조건 처벌해달라고했지만 정말로 법은 솜방망이 더군요. 이 억울함과 제 무지함으로인해 또 다시 그 어둠속으로 끌고갈까봐 확실한 답변을 듣고 마음굳게 먹으려합니다.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