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이미 고소 받고 검찰에서 구형을 200만원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합의 의사는 여러번 밝혔으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서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갔구요
벌금 확정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과정을 인터넷 게시판에 알리는 과정에서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수많은 악플과 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애초에 모욕죄도 서로 같이 욕하고 싸운 글들에서
피해자 자신이 쓴 욕 댓글은 지우고 제출을 한 것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이어서
민사 소송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그당시 피해자한테 심한 욕을 공개된 게시판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든 합의를 먼저 보는게 좋을까요?(법원 판결 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글로 설명하신 부분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유불리함을 따져
선뜻 합의를 보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해당 글과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직 검찰 구형량은 위와 같아도 판결의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형량이 벌금 2백만원 상당이라면 모욕죄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범위는 크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으므로 (백만원 내외)
우선 형사 결과를 확인 후에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장 등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자료 들을 모두 가지고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든 합의를 먼저 보는게 좋을까요?(법원 판결 전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모욕(또는 명예훼손)이 맞다면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만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따라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음).
그로므로 형사와 민사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행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에 대해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 질문자분이 본인의 명예훼손과 모욕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면 형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분도 상대받으로부터 받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며 위 사실들에 대한 채증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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