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와 나아가서 여러가지 가재도구 내지 물건들을 집에 두고 퇴거한 경우에는 각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에 경우는 부작위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의 계속 점유는 단일 범죄의 계속인지, 새로운 침입의 반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 역시 점유 유지 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
주거침입은 적법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침입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초기 침입 행위의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침입 행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부작위 평가와 계속범
퇴거 요구 이후 나가지 않는 부작위는 초기 침입으로 형성된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독립한 새로운 범죄라기보다 침입 상태의 계속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들어간 경우에는 별개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건 잔존과 실무상 판단
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라도 실제 거주 지배가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근거로 점유 의사가 인정되면 침입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가 결정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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