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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굴뚝새268
굉장한굴뚝새26824.01.29

정규직 근무하면서 단기알바하면 따로 불이익이나 해야할 신고가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이번 설날에 설날 단기알바로 마트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확인했을 때는 신고되고 하는거 없으면 관계없다고 하셔서 단기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

알바처에 신고되는게 있냐고 여쭤보니 3.3프로 개인사업자? 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알바로 인해서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따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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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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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하시면 되고 3.3%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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