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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