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직 3개월 상태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주가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겸직했는지 파악 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가입안하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3.3%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 잘 하면 회사가 모른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도 무슨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직 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든 3.3%세금처리든
본회사에 취업사실이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