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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