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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낙지4721.03.10

연말정산 합산신고시 환급금신청은?

작년에 일을 관두고 이직을 해서 작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것같은데 환급금에 대해서는 종전근무지에서 주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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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환급금도 개인계좌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작년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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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2020년에 이직을 하셔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있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 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분에 대하여만 정산하는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가능하며 그렇게 하셔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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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연도에 2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12월말 계속근무자일때, 그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종전근무지까지 모두 합쳐서 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는 중도퇴사시에 이미 세금정산을 했으므로, 퇴사당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있었을겁니다. 따라서, 마지막근무지에서 합산할때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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