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연도에 2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12월말 계속근무자일때, 그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종전근무지까지 모두 합쳐서 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는 중도퇴사시에 이미 세금정산을 했으므로, 퇴사당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있었을겁니다. 따라서, 마지막근무지에서 합산할때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