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이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작년부터 사용하여 현재 9개월 정도 사용 중 입니다.
복직을 하고 싶지만 현재 직장 내에 TO가 없어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 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남편과 3월 중순이면 이혼조정 기간이 끝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현재 아이 1명이 있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고 남편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는 상태 입니다.
1.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인데 3월 중순(이혼조정 끝)이 되면 육아휴직이 잘리고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2. 이혼조정기간 끝으로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이 부정급여로 취급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3. 이혼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