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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23.03.08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이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작년부터 사용하여 현재 9개월 정도 사용 중 입니다.

복직을 하고 싶지만 현재 직장 내에 TO가 없어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 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남편과 3월 중순이면 이혼조정 기간이 끝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현재 아이 1명이 있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고 남편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는 상태 입니다.


1.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인데 3월 중순(이혼조정 끝)이 되면 육아휴직이 잘리고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2. 이혼조정기간 끝으로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이 부정급여로 취급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3. 이혼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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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인데 3월 중순(이혼조정 끝)이 되면 육아휴직이 잘리고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의 본래취지에 따라 육아목적이 사라지는 바, 휴직 종료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수급시 향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조정기간 끝으로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이 부정급여로 취급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3. 이혼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가능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빠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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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 등으로 육아휴직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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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혼한 경우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3.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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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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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육아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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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된 경우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게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조항에 따라 질문자 분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휴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휴직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을 지속한 후 추후에 적발 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양육을 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았으나,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기관에서는 보통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의 이혼 및 양육 여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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