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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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