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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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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고소인 조사 단계전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1. 전화로 고소취하의사를 밝힐 수 있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수사이후 송치되어도 가능합니다.

    2. 우편등기로 담당 수사관을 수신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3.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