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거래처에 계약내용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상기 본문 내용에서 다른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몇년간 계약관계를 통해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계약내용 이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요구를 하였지만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입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Negotiation) 이나,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