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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08.22

납기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미국쪽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계속해서 다른 핑계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납기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독촉을 해도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부속이 덜 왔다 등등) 납품이 늦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라 중간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 구매처에서는 납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엄청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 납품 업체쪽에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만 제작하는 물품이라 다른곳에서 구매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거래를 해 오던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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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거래처에 계약내용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상기 본문 내용에서 다른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몇년간 계약관계를 통해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계약내용 이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요구를 하였지만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입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Negotiation) 이나,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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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급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납기를 지연시키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크게 없으며, 만약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급이 끊히게 되면 결국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실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계속 독촉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끊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혹은 현지 출장을 통하여 해당 담당자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능하면 친분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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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등에 대해 다음번 선적시 해당 지연손해분에 대한 채무차감 등의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해당 업체에서만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우위에 있는 Seller's market이라 Seller에게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재고일정을 타이트하게 가지 않으려면 한번에 대량주문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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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래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조속한 납기를 위하여 L/C 신용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자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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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리가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지급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며, 100%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거래에서든 지양해야 합니다. 대금감액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되 이에 대해서도 딱히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이루어진 바에 따라 분쟁해결방안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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