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추계신고대상자를 보고 나니까 간편장부랑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운수및창고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신규입니다. 23년 연매출이 4,900만원정도 되시는데 간편기준 1억5천미만이라 간편에 해당되는데 추계기준으로 보면 신규사업자로 도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잘 못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차이점을 세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소득세신고가 너무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 장부작성 안하고 업종별 경비율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가 더 많이 반영됩니다.
장부작성신고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추계신고 또는 장부작성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세무사분에게 간평장부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는 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로 실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