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상속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댜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상속인 본인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 추심 등을 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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