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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상속세 납부기한 지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에 상속세를 만약 늦게 납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세금관련해서 아는게 없고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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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함)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늦게 납부할수록 가산세부담이 커집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2개월)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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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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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상속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댜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상속인 본인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 추심 등을 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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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사망하여 부가 이전되는 것이고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나 상속모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연부연납제도로 일정 금액을 할부개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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