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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3.03.24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로부터 땅과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다보니 바로 현금화할수 없어 상속세를 늦게 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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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은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이러한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 할 수 없어도 상속세 납부는 가능하며, 따라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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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납부가 힘들다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하여

    최대 10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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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따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바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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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 분납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 :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울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본인의 생각에 합치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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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내까지 일부라도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또는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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