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납체', '납징', '고기', '책비', '친영'의 다섯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 '육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반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던 복잡한 형식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육례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채', '연길', '친영' 세 가지의 '삼례'만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부모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호적편입호주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도 혼인 여부가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