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인데.. 세금계산서 여쭤볼게요.
현재 식당업을 운영중입니다.
가끔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손님분들이 종종있는데요..
혹시 끊어주고 세무서에 정산을 하면 되나요?
아직 하나도 몰라서 이렇게나마 질문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일반과세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신고를 하실때, 발해내역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이며 매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끊는 행위 자체는 따로 정산할 것은 없을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자 보관용(적색) 1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 1매를 복사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조에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발급대상입니다. 음식접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아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의 일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업은 보통 카드, 현금매출로 영수증발행업종이나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게 되면 발급하셔야합니다.
그럼 카드 현금매출 신고하는 것처럼 부가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한 경우 자동조회되어 신고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하신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출하셔야 반영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청시 발행을 해주어야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못하고 영수증 발행해야 함)
발행/수취한 적격증빙을 반영하여
1기(1~6월) 거래내역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2기(7~12월) 거래내역에 대해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