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감사(등기O, 특수관계자) 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으로 신고를 적절히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3.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일시ㆍ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