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선임된 감사에게 매월 30만원씩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문료)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으로
(자문료)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자문료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