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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코끼리105
9월에 선임된 감사에게 매월 30만원씩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문료)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으로
(자문료)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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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자문료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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