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외이사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 소득구분을 뭘로 해야 하나요?
9월에 선임된 감사에게 매월 30만원씩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문료)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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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선임된 감사에게 매월 30만원씩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문료)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