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셉버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액에 대하여 20%이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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