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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5

사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징수

감사한 도움을 받아 매달 200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데

개인인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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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급액의 22%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그것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여서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만, 실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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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셉버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액에 대하여 20%이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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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례금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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