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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3.08.27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담보제공 요구시 주의사항

이번에 a토지를 매도하려 합니다

대략3억정도의 대출이 있고 7억정도에 매도하려

하는데 매수자 측에서 잔금 처리를 위해 부동산 담보제공을 요구함니다

1,매도자 토지를 담보제공하여 매수자가 채무자로 대출을 받을때 주의사항은 뭐가있을까요?

2.이때 매수자만 은행을 방문하여 한정근로담보로 대출받아도 무방한가요?

3.대출금 수령을 매수자 쪽으로 할때 그 대출금을 잔금처리로 받기위해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4.대출금은 안주고 도망갈까봐 걱정인데 이외에 꼭 꼭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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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잔금을 위한 대출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떄문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뿐 대출시 은행에 방문하거나 그외서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매도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면, 임의대로 매도자 명의 등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무가 없기에 계약서대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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