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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전나비134
보람찬부전나비13420.08.24

눈수술후시력이더나빠졌는데보상되나요?

어머님께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수술하셨는데요! 녹내장도 약간있으셨구요! 근데 수술후보이시던왼쪽눈마저시력이완전저하되셔습니다.수술한오론쪽눈은보이지도않으시고요! 9월에병원에한번더가기로 예약은돼있는데요 의료사고성보상청구 그런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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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 의료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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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 후 시력 감소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료 기록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초기 의료기록 부터, 수술기록 및 영상 자료 등 모든 의료 기록을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수술하지 않은쪽의 시력 상실에 대한 부분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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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안과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사전 동의를 하셨는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그 시력의 현저한 저하의 원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인지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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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 눈 시력저하가 백내장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해당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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