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 후 시력 감소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료 기록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초기 의료기록 부터, 수술기록 및 영상 자료 등 모든 의료 기록을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수술하지 않은쪽의 시력 상실에 대한 부분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