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연장 문의
이번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으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언제 해야할까요?전세만기 한달전인가요? 대출만기 한달전인가요?
대출기간은 25개월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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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의 대출만기는 전세의 만기와 동일날짜로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의 만기이든 혹은 대출의 만기이든 동일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출의 만기는 절대 대출전세계약의 만기 이후가 될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만기를 앞두고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소 만기 한 달 전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연장의사를 밝히고 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규대출에 비하여 제한도 덜하고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 달전에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전세보증금대출 연장의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시게 되면 기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시기
2달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지 대출 연장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