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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01

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

만약에 소송해야 될 일이 있어서

소송할려고 준비를 다 하고

변호사 선임이던

행정사한테 해야 되는거고 뭐고 그런거 다 준비하고

소송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 날자가? 넘어가면

소송은 진행 도중에 중단 되나요?

아니면 공소시효 전에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소송은 공소시효랑 관계없이 승소하던 패소하던 어케 되던

끝까지 가는건가요??

아니면 소송 도중에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따로 준비하거나 대비 해야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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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형사소송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여쭤보신 거라면 이또한 소제기의 효과로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시효완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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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제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 같고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면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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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시효진행이 정지되므로, 소송기간 중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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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재판상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척기간의 경우 소제기 시점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니 소제기 일자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입니다. 결국 소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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