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고기일 즉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일자가 언제 나올 지는
아무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2심으로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 볼 수가 있지,
3심인 대법원에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법률의 적용,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을 참조하여
항소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