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문의
- 사업자등록 안되어있음.
- 25년도에 각종이벤트참여로 경비처리불가능한 160만원 기타소득발생. 22% 세금으로 35만원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외에는 배달알바로 5만원 3.3% 원천징수한 소득만 있습니다.
- 기타 소득 및 배달알바등. 총소득 홈택스 조회시 170만원 안됨.
- 배우자가 가입되어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지역세대원으로 제가 등록되어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타소득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 35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제가 배우자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상승하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위처럼 홈택스에서 조회해봤을시 170만원 가량의 소득 외에는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면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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