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최근 LG그룹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망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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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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