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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리261
훌륭한오리26121.08.09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왔는데 불복을 할수있는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파트1채를 유산으로 남기셨는데 상속 자녀가 4남매인데 소송을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불복하여 재소송을 할수가 있는 것인지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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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어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과 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음에도 위 선고결과에 불복한다면 상소기간내 상소제기를 하여 상소심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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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합니다.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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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1심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소송의 항소나 상고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입니다.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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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지위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 관련하여 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 등의 제기 가능성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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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송인지 정확치 않으나 판결에 불복하여 대개 2주 내에 항소 내지 항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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