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년간 월세로 산 집에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지역에서 6개월정도 더 살아야해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연장하고싶은데 6개월정도 연장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500/38)
6개월씩 계약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있나요?
참고로,,,)
20년 8월에 1년 계약해서 21년 8월까지 만료되고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계약서 추가없이 문자로 1년 더 산다고 하고 22년 8월이 된 상황인데요,,, 이러면 묵시적갱신은 끝이났으니 6개월 더 살고싶다면 집주인과 얘기하고 부동산 가서 6개월살겠다고 계약서 쓰면 될까요??
(이게 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거니까 월세나 보증금이 이전과 달라지는건가요,,, 집주인분께 말하고 부동산에 얘기해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