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부분 아파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열람을 거부하나 관리사무소 내에서 확인하여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의 최소한의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에 연루되기 싫어서 아예 거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물피도주 조항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