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범인을 합법적으로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아침 출근시 보니 다른 차량과 접촉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을 신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열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 열람청구를 하시면 합법적인 방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관해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열람을 하여 사고 조사를 할 것 입니다.
CCTV 의 경우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고 후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부분 아파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열람을 거부하나 관리사무소 내에서 확인하여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의 최소한의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에 연루되기 싫어서 아예 거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물피도주 조항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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