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아침 출근시 보니 다른 차량과 접촉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을 신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열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