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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하마140
호화로운하마140

해외에서 물건을 싸게 받아와서 국내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하는데 세금은 물건값에 몇퍼센트나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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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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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이 단순히 판매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과 각종 지출액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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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이 물건값에 몇%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물건값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하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되는 것으로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