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반품상품 훼손에 대한 비용청구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밥솥을 팔고 있습니다.
밥솥이 6인용 10인용 제품이 있는데 10인용 주문하신 실수로 고객에게 실수로 6인용제품을 발송했어요.
고객님께서 6인용제품을 차액받고 사용하실까 하다가 밥솥뚜껑이 열리지않아 교환문의주셔서 교환드리고자 수거요청을 했고 (수거요청시 구성품모두 포함/받으신 그대로 재포장요청함) 수거 후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품 종이나 비닐이 없고 사용설명서 또한 낙서가 있더군요.
이미 10인용제품은 받으신 상태고 고객님께 연락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해결이 어려울까요?
구성품이 없고 사용설명서가 훼손된 상황에서는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우선은 뚜껑불량은 아직 제조업체에서 확인해본다고는 하지만 만약 정상제품인 경우 손해가 있습니다.ㅠㅠ
고객에게 이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용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규정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면 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쟁 조정 위원회는 소비자 편입니다. 박스를 훼손하였다고 판매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판매자의 실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박스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위탁으로 파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부 구성품에 문제가 없다면 신설품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그냥 새로운 것 하나 더 판매를 하길 바랍니다.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물어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 편이라서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추측이니 본인이 직접 해보길 권장합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