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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새170
짓굳은참새17022.04.20

미개봉 새상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미개봉 새제품)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습니다.

(판매전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라 고지하였고, as가능여부도 언급)

거래 다음날 구매자는 제품의 작동불량을 제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해당제품의 a/s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조사로 부터 받고 a/s받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사은품을 제공했던 업체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를 주지않는다면 피해에 대한 구제의지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첨부

질문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질문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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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의 주장처럼 사은품을 제공했던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판매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환불을 거절하고자 하는 의사라면 계약상 하자에 따른 보완을 위해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2.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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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대신하여 교환요구 절차를 진행해봐 주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고 AS가능하다는 점이 고지되었으므로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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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제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사안이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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