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미개봉 새제품)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습니다.
(판매전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라 고지하였고, as가능여부도 언급)
거래 다음날 구매자는 제품의 작동불량을 제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해당제품의 a/s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조사로 부터 받고 a/s받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사은품을 제공했던 업체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를 주지않는다면 피해에 대한 구제의지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첨부
질문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질문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