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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새170
짓굳은참새170
22.04.20

미개봉 새상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미개봉 새제품)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습니다.

(판매전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라 고지하였고, as가능여부도 언급)

거래 다음날 구매자는 제품의 작동불량을 제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해당제품의 a/s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조사로 부터 받고 a/s받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사은품을 제공했던 업체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를 주지않는다면 피해에 대한 구제의지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첨부

질문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질문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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