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출시한 hp 게이밍 노트북이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입니다.
3월 초에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고 당시에는 펌웨어가 문제인거 같다고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주었습니다. 1주도 안되어서 발생했던 문제가 또 발생했고 다시 맡겼으며, 메인보드 문제로 해당 부품을 바꿔야 한다고 전달받았으나, 아직까지 해당 부품의 입출고 일정이 미정임을 부품 담장자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현재 1달정도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엔지니어께서는 최소 4월말에서 5월 초까지 밀릴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으나 2달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수리건에 대해 엔지니어 분께 여쭤본 결과 과거 2달 정도 수리를 못받은 사례가 있었고 환불을 받았다고 전달해 주셔서 저 또한 본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는 것은 부품의무보유기간도 못채웠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어디까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법률에 의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