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업체 과실로 인한 불량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개인과제용으로 노트북 사용중 USB 포트가 먹통이되어 수리업체 점검보냈으나 비용이 비싸 교체하지않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충전하고 있던 노트북이 밥먹고오니 켜지지않아 다시 업체방문결과 노트북 신품가격의 80%가까운 금액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여 수리하지않았습니다.
자료를 백업하기위해 HDD분리하려고 노트북을 개봉해보니 안에서
플라스틱조각이랑 나사가 나왔습니다
케이블 재 채결 후 부팅하니 정상부팅되었는데 이 경우 업체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이 USB 이슈가 있을지언정 정상작동제품을 수리업체에서 고장난것처럼 꾸민경우에 해당되지않나요?
또한 기본적인 케이블 체결도 안하고 보드교체수리비 청구는 고의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로도 보이지않나요?
결론은 제노트북은 개인개봉으로 공식수리 보증불가 되었으나 사용가능해졌고 공식수리때는 불량품 판정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인과관계가 공식수리 불가판정으로 개인이 개봉하였기에 이부분은 공식업체상대로 뭐라도 패널티를주고싶은 화나는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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