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타로 일용직을 잠시나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용직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