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무를 하는 자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일용직일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이거나 또는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하고 둘째로, 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간 1일 6시간씩 월/수/금 일을 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일용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