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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
24.04.24

일용직 근무자로 일급을 받으며 일을해도 나중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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