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로 일급을 받으며 일을해도 나중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