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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 가능 한가요?

실업급여를받는중에 혹시 하루씩 일나가는거는 괜찮나요? 인력사무소 같은데서 일당바리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어쩌다 하루 하는건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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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받는중에 혹시 하루씩 일나가는거는 괜찮나요? 인력사무소 같은데서 일당바리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어쩌다 하루 하는건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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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서 해당일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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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에는 하루 근무를 하는 것은 당일의 실업급여만 차감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아예 근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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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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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시 이는 반드시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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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일용근로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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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사실이나 소득활동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않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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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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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으로 보지 않는 단기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꼭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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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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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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