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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애벌래47
올곧은애벌래4723.01.10

도서구매(면세)는 계산서 끊어주나요?

도서구매하면 계산서 끊어주나요?

끊으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증빙을 어덯게 처리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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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서를 구매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한다면 경비로 전액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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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재재화인 도서는 구입시 적격증빙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 또는 개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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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서점 등에서 도서 등을 구입한 경우 통상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함으로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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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면세)계산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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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 구입한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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