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를 발로 차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어요
서울사는 지인(여성분)이 지방 부모님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앞에 다른차(통로에 불법주차)가 주차를하여 차를 뺄수가 없었어요 (일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상대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니 못빼준다고 알아서 빼라고 하더니 전화도 안받고 있어서 옆에 있던차(그차도 나갈수가 없는상황)에 부탁하여 최대한 옆쪽으로 붙여주셔서 10여차례 이상 왔다갔다하면서 힘들게 차를뺐고 화가나서 뒷범퍼쪽을 발로 툭 찼는데 범퍼가 까졌다고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어요
차를 못빼게 막아놓고 전화도 일부러 안받는데 이런경우 상대도 재물손괴가 될수없나요?
합의를 꼭 봐야할까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금을 비싸게 얘기할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가장 합리적이 방법이 합의보고 물어달라는대로 물어주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못빼게 막아놓고 전화도 일부러 안받는데 이런경우 상대도 재물손괴가 될수없나요? - 네
합의를 꼭 봐야할까요? - 선택하실 부분이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 합의하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을 비싸게 얘기할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 방법이 합의보고 물어달라는대로 물어주는게 최선일까요? -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못빼게 막아놓는 행위만으로 손괴행위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기준으로 합의없는 재물손괴죄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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