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두고간 핸드폰에서 메신저 어플에 있는 아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이혼소송 관련 발언들을 발견해 캡쳐해두었다면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또, 양육권을 비롯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