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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22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요즘 서울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찾아서 살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이러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구요.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느낌이랄까...그런데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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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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