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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22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요즘 서울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찾아서 살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이러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구요.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느낌이랄까...그런데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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