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찾아서 살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이러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구요.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느낌이랄까...그런데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