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해고를 하거나 다른 징계나 불이익은 명확하게 준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인사 등에 변경을 하고 보직을 해임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징계나 기타 해고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 등이 있다면 해당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