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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생쥐89
단호한생쥐8924.04.1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핑계로 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이동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 업무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남아 있어서 그 일을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후에 회사와 대화에서 '나가라는 소리같다'라고 하니, 그건 아닌데 이직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하나요?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혼자 공부해도 저는 이득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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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끝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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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원하는 것 같으면 근로자가 먼저 회사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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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될 때까지 퇴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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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을 권고하지 않고 질문자님 또한 자발적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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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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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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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계속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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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배제 등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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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할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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