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 중에 한쪽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 시점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
증여할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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