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에 증여세가 붙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남편과 함께 50%씩 공동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입주 전에 다시 남편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및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7억)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입주 후 추후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 중에 한쪽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 시점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
증여할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