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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3

부부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에 증여세가 붙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남편과 함께 50%씩 공동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입주 전에 다시 남편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및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7억)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입주 후 추후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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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 중에 한쪽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 시점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

    증여할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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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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