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회사에서 공매진행중인 것을 매수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면 이자만 내는 구조인가요?

신탁은 대출과 동시에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나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2억이상 미루고 되어 공매로 내놓은 집을 다시 집주인이 매수하려고 할 때 명의를 이전시켜주고 대출이 되는지 아니면 명의는 그냥 현재 신탁사로 되어있는채로 계약을 해서 이자만 내는 형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 공매 물건은 매수하는 순간 매수자로 신탁사에서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명의가 이전될때 신규 대출을 발생해 기존의 빚을 정리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승계나 별도 기존 대출 유지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신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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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탁회사에서 공매진행중인 것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매수가 되면 명의는 신탁사에서 매수자로 넘어가지만

    대출은 또 별개로 금융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사를 통한 명의이전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은 대출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탁사를 통한 대출방법(일명 수익권 담보대출이라고함)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 신탁사에 맡김(신탁이전) -- > 신탁사와 수익권 증서를 끝어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 수익권 증서를 갖고 은행에 감 --> 대출실행

    • 이 모든 신탁사와 은행간의 대출절차가 유리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출실행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신탁을 통한 일반적 대출에 대하여 기술했습니다.

    내놓은 집을 다시 집주인이 매수하려고 할 때 --> 신탁으로 이전한 집주인인지? 아니면 공매중인 집을 새로 살려는 다른 제3자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