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에서 대출받으면 등기부 떼면 금액도 나오나요?
건물담보로 신탁에서 대출받으면 등기부에 대출받은 금액도 나오나요?
그리고 신탁에서 대출받을때는 신탁회사에 건물명의를 이전해주고 대출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탁은 명의를 넘겨주고 대출을 받는것이라 등기부에는 명의가 신탁으로 넘어가 있을뿐 대출받은 금액이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신탁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신탁원부를 따로 떼어 보셔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떼보는것은 안되고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주는곳들은 대행업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보물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신탁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담보대출은 신탁에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신탁수익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대출받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원부를 등기소에 발급 받으면 수익원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명의의 등기상 신탁회사도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내면 어떤 기관에서 신탁을 받았는지 금액과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