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
세입자아 건물주가 공실 전세계약 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명의가 건물주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해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때는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호수가 공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 사는 분은 누구와 전세보증금을 놓고 다퉈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대항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